우연한 기회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주는 행사에 참여할 일이 있었다.
기업들의 질의는 아무래도 해외 현지에서의 법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고 한국 변호사인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의외로 기업들이 열이면 열 간과하고 있었고, 덕분에 내가 밥값(?)을 할 수 있는 상담 포인트가 있었다. 아래에서 설명하려는 해외직접투자신고다.
1. 해외직접투자신고는 어떨 때 하는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2024. 6. 28. 시행) 제9-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①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2.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 1.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로부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하는 경우 2.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 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 3.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 (중략) |
기본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위 제9-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참고)에 신고를 해야 한다. 누적 투자금액이 50만불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이 때도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외직접투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해외직접투자"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상위 법령인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찾아 보아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
보통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많이 선택하는 방식인 해외법인 설립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1. 설립하는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2. (합작투자 등의 사유로) 설립하는 해외법인 지분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가) 임원을 파견하거나,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다) 기술을 제공하거나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거나, (라) 건설 관련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위와 같이 설립 및 신고를 진행한 후에도
3. 해당 해외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4. 만기 1년 이상의 대출을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새롭게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해외직접투자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살펴 본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3항이다.
③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또는 보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
이렇게 생긴 서식에 앞으로 계획 중인 해외투자에 대한 내용을 쓰고, 투자내용과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유서(정해진 양식은 없음), 요구되는 첨부서류들과 함께 외국환은행에게 제출하면 된다.
[별지 9의1]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외국환거래규정).pdf
위 신고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붙어 있는 표준양식이고, 세부적인 양식이나 요구하는 첨부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기 전에 은행 직원 분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자.
3.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자세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참고). 그러니 놓치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란다.
4. 마치며
기업을 운영하면서 모든 법령을 다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애초에 법률적으로 어떤 규제와 의무가 있는지 인지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에 법무팀을 두고 관리를 잘 한 기업들조차도, 그동안 운영했던 자료들을 제공 받아서 법률 실사를 해 보면 위반사항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
해외직접투자신고도 존재 자체를 몰라서 놓치기 법률을 위반하기 쉬운 경우 중 하나이고, 특히나 해외투자 건을 많이 상담해 본 은행 지점 소속이 아니라면 은행원 분들도 종종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신고이다. 그래서 상담했던 기업들도 꽤 오랜기간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은행과도 송금계획에 대해 상담 중이었는데도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몰라서 법령을 위반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도록 이 글을 작성해 보았다. 계획하시는 해외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란다.